제목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가.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은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가 아닌 한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본문의 규정에 따라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준공의 인가를 받은 날에 취득한다. 나. 공유수면매립면허양도에 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의 위임에 따른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은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하는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양수인과 연명으로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공유수면매립의 성질이나 위 각 규정등의 취지로 보아 위 면허양도에 있어서의 면허관청의 허가는 효력요건이고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임이 명백하므로 면허관청의 허가가 없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양도는 법률상 아무 효력도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9도34판례(1979.03.13)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방조
  • 참조판례4286민상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