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
요지
건물이 수선 가능한 정도로 손괴된 경우 그 건물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면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중 위와 같은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는 그 손괴로 인한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나 이는 손괴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곧바로 수선에 착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손괴가 점진적으로 계속될 우려가 있어 곧바로 수선에 착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수선의 착수가 가능한 시점까지의 사용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역시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