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 전) 제27조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산의 양도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그 양도차익계산의 시기를 그와 같이 의제한다는 것일 뿐, 위 계약금 이외의 대금일부가 접수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까지 위 시기를 양도시기로 본다는 취지는 아니며 더욱이 위 규정을 들어 계약금 이외의 대금의 일부가 접수되었을 때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 위 대금의 일부가 접수되었거나 접수될 날을 당연히 자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도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