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등기말소등기촉탁취소신청기각
요지
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가등기 후에 등기된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강제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 가등기보다 선순위로서 강제경매에 의한 경락 당시 유효히 존재하고, 그 경락에 의하여 소멸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권자는 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고, 강제경매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한 그 근저당권 보다 후순위로 가등기된 권리도 소멸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가등기는민사소송법 제661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경락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상의 부담의 기입으로서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나.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부동산등기법 제171조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608조
  • 민사소송법 제661조
  •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0마491판례(1980.12.30)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참조판례84마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