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요지
(다수의견) 민법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기간과 점유기간이 때를 같이하여 다같이 10년임을 요한다는 취지이다. (소수의견) 민법 제245조 제2항의 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10년간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그 기간동안 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전자 명의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89.12.26.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로 본판결 폐기]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7다752판례(1968.07.16)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참조판례73다1744
  • 참조판례80다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