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예비적죄명:배임)
요지
제1심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의 무죄 선고를 긍인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배임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위 예비적 공소사실(배임)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족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