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간
요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의 취소는 제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1심판결 선고후에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력이 없으므로같은법 제327조 제5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399판례(1983.07.26)존속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83감도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