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재판상 화해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그 소송의 소송물이며 소송물외의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특히 화해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이상 화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대여금소송에서 피고가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하였다 하여 그 일부를 공제하고 청구하여 원고에게 그 상환의무를 자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소송에서 이루어진 화해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위 은행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대위변제 한 후 구하는 이 사건 구상금 청구소송에는 당연히 미치지는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