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요지
피고인을 검거하고 또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경찰관의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였다는 증언 및 검찰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이상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증거능력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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