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부금
요지
금융기관에서 하는 어음할인이란 어음소지인이 어음에 기재된 지급기일 이전에 돈을 융통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이 그 기일까지의 이자등을 액면금에서 공제한 돈을 지급하고 그 어음을 매입하는 것을 말하므로(금융기관 아닌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어음할인은 이와 성격을 달리할 수도 있다) 어음할인이 있으면 그 어음을 할인매입하여 소지인이 된 금융기관과 어음의 발행인(약속어음의 경우)간에 어음의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할 뿐 어음을 할인매도한 어음소지인이었던 자가 위 어음채무의 보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