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요지
행정처분은 원칙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는 것이므로 법령이 정한 허가기준을 구체화하는 시고시에서 정한 허가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도 법령이 개정된 경우와 동일하게 보아 허가신청당시의 허가기준이 아닌 행정처분당시의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누77판례(1984.05.22)엘.피.지충전소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