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협회가 그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점검에 소요되는 시설과 설비 및 점검요원을 갖추고 소속회원들의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차량성능점검을 하여 주고 특별회비명목으로 점검수수료를 받아 왔다면 위 차량성능점검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하는 을종 정기점검과 같은 내용의 용역의 공급이어서 그 소속회원으로부터 받은 특별회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위 용역의 공급인 차량성능점검과 대가관계에 있음이 분명하여 이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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