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환관리법위반
요지
가. 소위 대향범은 대립적 범죄로서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범죄로 이에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규정의 적용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에게 외화취득의 대상으로 원화를 지급하고 피고인 (을)이 이를 영수한 경우 위 (갑)에게는 대상지급을 금한 외국환관리법 제22조 제1호, (을)에게는 대상지급의 영수를 금한 같은조 제2호 위반의 죄만 성립될 뿐 각 상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외국환관리법 제36조 2가 몰수와 추징에 관하여 규정한 취의는 범인이 그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박탈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고 같은법 제22조가 정하는 대상지급은 그 제1호가 지급이나 대여를, 그 제2호가 지급의 영수를 각 범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갑)이 피고인 (을)에게 외화취득의 대상으로 원화를 지급하고 피고인 (을)이 이를 영수한 경우,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행으로 인한 현존이익은 (갑)이 지급하고 (을)이 영수한 원화라 할 것이어서 이를 (을)로부터 추징하면 족하고 이와 별도로 (갑)이 국외에서 취득한 외화의 원화상당액을 추징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외국환관리법 제22조
  • 형법 제30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