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과세처분무효
요지
가. 토지를 법인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에 임대하였었다면 그 토지는구 지방세법(1981.12.31 법률 제3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8조 제1항 제1호 제3목,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호 제7목 본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처분이 될 수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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