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옥명도등
요지
소외인이 원고회사의 원시주주들의 주식전부를 양수한 일인주주도 아니고 원고회사의 적법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선임된 대표이사도 아니라면 동인이 대표이사로서 원고회사의 영업재산을 매각한 경우, 원고회사가 회사이익을 위하여 위 소외인의 대표권한을 부인하고 그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도 없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여 그 명도청구를 한다고 해서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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