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간통
요지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인 바 범죄사실의 신고는 어떠한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죄의 일시, 장소, 태양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할 필요까지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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