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5마123 (1985.04.02)
판례
- 제목
- 부동산경락허가결정
- 요지
-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항고법원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수 있는 자
판결문
【재항고인】 강인철
【원 결 정】서울민사지방법원 1985.2.5. 자 85라36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재항고인이 불복하고 있는 원심결정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조명동의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결정인바,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64.9.16. 자 63마64 결정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항고는 재항고권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관련자료
관련조문
- 민사소송법 제41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3마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