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경락허가결정
요지
항고법원이 항고를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그 재판을 받은 항고인만이 재항고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그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재항고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3마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