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군용물분실
요지
군용물분실죄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이 있는 자가 선량한 보관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함으로서 성립되는 과실범이라 할 것이므로, 경비소대장이 근무후 권총과 실탄을 소대무기고에 보관함에 있어서 총기 및 탄약관리규정에 따라 권총과 실탄을 분리하여 권총은 이중관건한 후 봉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총과 실탄을 탄띠에 함께 말아 그냥 무기고 선반 위에만 얹어 두어 소대 초병이 무기고에 들어가 위 권총과 실탄을 절취하므로써 이를 분실하였다면 군용물분실죄가 성립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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