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
요지
구 행정대집행법(1984.12.15 법률 제3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 취의는 소원의 제기가 민사 또는 행정등 소송제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 행정대집행계고처분에는 소원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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