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무고
요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에 규정된 소위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던 진술이던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법 제318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1도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