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매매계약에 따르면 계약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경우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소득세과세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으로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계약금으로 정한 금액중 매수인의 무자력으로 회수불능의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미결제 약속어음금을 공제한 금액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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