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후등록실용신안이 선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확인심판청구는 만일 허용된다 하더라도 후등록실용신안이 선등록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정하는 것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선등록실용신안의 효력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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