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개인택시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가.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 면허 등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잘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을 터이므로 그 자신이 위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논의될 여지가 없다. 나. 신청자격에 미달하게 되어 허위의 주민등록등본을 작성, 제출하는 등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경우, 그 후 면허관청의 사정으로 면허신청자격을 완화하였다 하더라도 그 면허취소사유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