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공장이라 함은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또는 인쇄 등의 산업활동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장소를 말하고 단순히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본건의 집유장은 단순히 우유를 저장하는 설비만이 아니라 모집한 우유를 여과시킨 다음 냉각처리하는 여과 및 냉각설비를 갖추고 이와 같이 여과 및 냉각처리한 우유를 하루쯤 보관한 후 유업회사에게 인도하던 장소이므로 이러한 설비를 갖춘 집유장은 위 법 소정의 공장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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