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요지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 제1항 소정의 "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요금 기타 수수료의 징수를 면한 경우" 라 함은 정당하게 급수사용승인을 받고 급수를 사용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뿐만 아니라 급수사용승인을 받아 급수시설을 적법하게 시공하는 자가 양수기(계량기) 통과전의 급수관에다 승인도 받지 아니한 또 다른 급수관을 연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관을 추가시공함으로써 그 요금의 징수를 면한 경우도 포함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급수조례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