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과세표준갱정결정취소
요지
법인세과세표준 결정이나 익금가산처분은 법인세과세처분에 앞선 결정으로서 그로 인하여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거나 현실적으로 어떤 권리침해 내지 불이익을 받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익금가산 처분이나 과세표준 갱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7누70판례(1977.09.28)증여세과세가액결정통지취소
  • 참조판례77누89
  • 참조판례대법원 83누12판례(1983.12.13)법인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