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파면처분무효확인
요지
수개의 징계사유중 하나인 뇌물수수사실로 기소되어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까지 받았다면 비록 그후 그 사실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부분사실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하여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므로 이런 위법사유는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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