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요지
교차로통과를 위한 진입 이전에 신호가 바뀔 것에 대비하지 않고 주행타가 신호가 바뀌는 순간 앞에서 급정차하는 오토바이를 충격 2인을 사망케 한 것이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 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