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표이사선출불승인처분취소
요지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에 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의거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하여도 위 대표이사로 선출된 자는 직접으로 그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 내지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그 불승인의 반사적 효과로 사실상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을 뿐이므로 동인은 그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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