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수거ㆍ토지명도(본소)ㆍ소유권이전등기(반소)
요지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민사소송체계에 있어서 그 증거판단에 관하여 판결이유에 일일이 이를 밝힐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치판단이 논리적,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보장은 판결이유에 밝혀진 사유만에 의하여 객관화되는 것이므로 가치판단의 논리적 과정을 수긍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라도 판결에 밝혀져야 할 것인바, 법원의 증거의 취사선택이라는 증거의 가치판단에 아무런 논리적 과정의 설시 없이 단순히 믿을 수 없다든가 믿지 않는다는 표현만에 의하여 그 가치판단의 결과를 판시하는 것은 설사, 법령위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히 부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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