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소외 회사에 임대한 부동산을 위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동 회사는 동인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출자목적물의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여 온 경우 임대인이 위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고 위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 회사에 교부한 때에 재화인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때를 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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