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배임
요지
업무상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 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873판례(1983.03.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외국환관리법위반·배임중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배임수재·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뇌물수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84도1906판례(1984.11.27)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