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5모40 (1985.10.19)
판례
- 제목
- 재심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 요지
-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이나 심판회부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고 다만 동법 제415조의 해석상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다.
판시사항
재정신청기각 결정이나 심판회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대구고등법원 1985.9.10 자 85초2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이나 심판회부결정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항고할 수 없고 다만 형사소송법 제415조의 해석상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인바, 이 사건 재항고는 위와 같은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재항고 이유로 주장하고 있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26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사소송법 제415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2모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