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당사자가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소를 제기하면서 이를 상소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을 확정시킨 경우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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