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가구류 중 진열장 한 가지만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출원상표 “신동아진열장”과 침구류 중 모포, 쿠션, 방석, 모기장, 이불커버 등과 위 침구들을 넣어두는 이불장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는 외관이 전혀 다르고 그 칭호에도 차이가 생기며 지정상품도 달라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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