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묘비철거등
요지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 관리하는 권리는 그 상속인인 종손에게 전속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다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