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2조,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서는 이를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도서의 인쇄제책을 하여 주는등 노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도서를 인쇄, 제책하고 나아가 이를 판매하는 경우 즉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에는 출판업자로서의 사업자등록유무와 관계없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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