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
요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의 진정성립이 부인되지 않는 한 반증이 있거나 또는 이를 믿기 어려운 수긍할 수 있는 이유의 설시없이는 그 기재내용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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