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
요지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공무상 발생한 질병이 직접 사망의 원인이 된 경우 뿐만 아니라 사망자가 가지고 있던 기존질병이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근무지가 한냉지역인 일본의 삿뽀로이고 또 화재로 소실된 관저의 복구를 위하여 과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의 사인인 폐암이 공무수행상의 여건과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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