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
요지
사진기술이 향상된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복사된 사본의 경우라도 이를 원본과 같이 보아야 할 법리상 근거는 없으므로 위조한 사문서자체가 아니라 위조한 사문서의 사본을 제시한 것만으로는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9모85
  • 참조판례대법원 81도2715판례(1981.12.22)사기ㆍ횡령ㆍ변호사법위반ㆍ사문서위조ㆍ사문서위조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