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요지
잔대금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제공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제공한 등기이전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또 그것만으로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의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보지 아니한 채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 지체만을 이유로 동 계약의 해제를 인정함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