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확인신청부결처분취소
요지
가. 행정청의 단순한 부작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비추어 애국지사의 유족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등 특별원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야 하고 군사원호보상법을 준용할 여지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행정소송법 제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3조
  • 국가유공자등특별원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