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추계경정을 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매매총이익율을 기준으로 계산하였으나 과세 관청이 적용한 총이익율이 업종별 소득표준율을 별다른 근거도 없이 과세관청 내부의 관행에 의하여 2배로 올려 책정한 것이라면 위 매매총이익율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사정된 계산방법이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매매총이익율을 기준으로 한 추계경정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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