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양복바지, 아동복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흑색 사각형내에 "FOXY FASHION"이라는 영문자를 도형화 한 출원상표 중 "FASHION"은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볼 때 보통 명칭에 불과하여 특별현저성이 결여된 것이니, 그 요부는 "FOXY"라는 부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인용상표의 "FOXY"와 비교하면 그 칭호, 관념이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케 할 우려가 있어 출원상표는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불등록사유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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