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매도함에 있어 그 대금을 금 2,287,060,119원으로 하되 위 건물이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동 건물을 양수한 자에게 인도될 때까지 그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원고가 갖기로 약정하여 원고가 그 기간 동안에 위 건물의 임대료로서 금 206,723,966원의 수입을 얻었다면 위 임대료수입 상당액은 그 건물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의 양도가액은 위 매매대금과 임대료수입금을 합산한 금 2,493,784,085원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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