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것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거래에 의하여 그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는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들과의 직접 거래에 의하여 그 국내사업장을 거침이 없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같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