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등
요지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과실이라는 것은 비록 엄격한 법률상 의의로 새길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된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결과발생회피의무로서 일반적으로 예견가능한 결과발생을 회피하여 피해자 자신의 불이익을 방지할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한다. 나. 화물탁송자로서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한 자는 그 차량의 운전자가 좌회전금지지역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제지할 주의의무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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