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부동산취득당시 인수한 저당채무액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다. 나.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중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도록 확정된 소송비용액은 상대방의 무자력등으로 그 상환받을 가망이 없다는 등의 특별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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