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송비용액확정
요지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 있어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수액을 정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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