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재재심기각결정취소
요지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대하여는 그 절차면이나 내용면을 불문하고 그 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는 사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노동쟁의조정법 제38조